
서울 광진경찰서는 새마을금고 중앙회로부터 받은 고발장을 바탕으로 50대 남성 A씨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다. A씨는 지난달 6일 고발되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20년부터 새마을금고 직원과 임원, 친인척 등 명의를 빌려 약 110억 원 규모의 차명 예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차명 예금 건수는 139건에 달한다.
예금 만기 시에는 임의로 해지하고 이자소득을 포함해 동일 명의로 새 예금을 재개설했다. 기록을 남기지 않기 위해 수표와 현금이 사용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예금 이자 소득으로 인해 세금과 건강보험료 부담이 증가할 것을 우려해 차명 예금을 만든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새마을금고 기금을 횡령해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이 같은 행위는 올해 6월 새마을금고 감사 과정에서 적발됐다.
현재 새마을금고는 A씨가 직원들에게 사적 심부름을 지시한 건에 대해서도 감사를 진행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