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위 불법주정차 차량도 ‘안전신문고앱’으로 신고 가능
고충민원·지자체 의견 토대로 ‘주민신고제’ 개선…7월부터 시행
횡단보도 신고기준에 정지선 포함…주민신고 횟수 제한 폐지도
2023.06.15 07:2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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