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급여분부터 국민연금 인상, 월 3만3천원 인상

 

뉴스폴 김종익 기자|이달부터 국민연금 가입자 265만명가량은 보험료로 매달 최대 3만3천원 정도를 더 내야 한다.

보험료율은 소득의 9%로 변동 없지만, 보험료를 매기는 가입자의 부과 기준 소득(기준소득월액)이 올랐기 때문이다.

 

연금 당국은 가입자의 실제 소득 변화를 고려해서 2010년부터 해마다 기준소득월액을 변경하는데, 올해 인상 폭은 2010년 이후 가장 크다.

국민연금공단은 7월부터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액은 553만원에서 590만원으로 하한액은 35만원에서 37만원으로

각각 인상한다.

월 소득 590만원 이상의 가입자는 이달부터 연금보험료가 월 49만7,700원에서 월 53만1천원으로 월 3만3,300원이 오른다.

또 하한액 조정에 따라 월 37만원 미만 소득 가입자의 보험료도 최대 1천800원까지 오른다.

상·하한액 사이에 있는 가입자의 보험료는 변동 없이 그대로 유지된다.

이처럼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인상의 영향을 받는 가입자는 모두 합쳐 264만6000명 정도(월 소득 590만 원 이상 217만 명·월 553만∼590만원 30만3000명·월 35만 원 이하 14만1000명·월 35만∼37만원 3만2000명)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