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폴 김종익 기자 | 최근 자료에 따르면 보험사들이 최근 3년간 440억원이 넘는 소송 비용을 지불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 보험사가 일반 소비자를 상대로 무분별한 소송을 진행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국회 의원 박재호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보험업계의 소송 건수는 총 5,446건이었고, 소송 비용은 442억 2,300만원에 이른다. 보험사들은 2021년에 2,860건, 지난해에 2,150건, 그리고 올해 상반기에 1,130건의 소송을 진행했다. 이들 소송의 금액은 2021년에 180억 1,830만원, 지난해에 171억 5,700만원, 올해 상반기에 88억 8,300만원에 달했다.
업권별로는 생명보험이 5,812건의 소송을 진행하며, 소송 비용은 105억 4,700만원이었습니다. 반면, 손해보험은 4만 8,652건의 소송을 진행하고, 소송 비용으로 336억 7,600만원을 소비했다.
보험사 중에서 가장 많은 법적 분쟁을 진행한 기업은 삼성화재(1만 1,257건)와 현대해상(8,364건)이었다. 이들 보험사들은 각각 68억 2,500만원(삼성화재)과 68억 4,800만원(현대해상)의 소송 비용을 부담했습니다. 반면, IBK연금보험은 3년 동안 한 건의 소송도 없었다.
보험사들이 매년 170억원을 넘는 소송 비용을 부담하는 이유는 보험금 산정 및 지급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소비자와 분쟁을 겪기 때문이다. 실제로 최근 3년 동안 손해보험 분야의 민원 수는 8만 5,135건으로, '보험금 산정 및 지급'과 관련된 민원이 전체의 52%를 차지했다. 이러한 민원 중에서 생명보험 분야에서도 '보험금 산정 및 지급'과 관련된 민원이 두 번째로 많았다.
박재호 의원은 "거대 보험사들은 고객이 낸 돈으로 운영되지만, 상술적으로 고객에게 돈을 덜 주거나 주지 않기 위해 고객의 돈을 소송 비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라며 "감독당국은 보험사들이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무분별한 소송을 제기하지 않도록 지도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