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시급 9,860원 ... 이번도 표결로 결정

최저임금 올해보다 2.5%오른 9,860원으로 결정

뉴스폴 김종익 기자 |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2.5%오른 9,860원으로 정해졌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어제(18일) 오후 3시부터 오늘(19일) 새벽 6시까지 밤샘 심의를 벌인 끝에 이같이 결정했다.

최저임금은 고용노동부장관이 매년3.31까지 위원회에 다음 연도 최저임금심의 요청을 시작으로 과정을 걸쳐 

최저임금이 결정되고 고시되며, 고시된 최저임금은 다음 연도 1.1부터 효력이 발생된다.

 

이처럼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18일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4차 전원회의를 열었다. 최저임금위 위원들은 19일 새벽까지 논의를 이어갔고, 이날 오전 6시쯤 표결로 내년 최저임금을 결정했다.

 

 

이번 심의 과정에서는 내년 최저임금이 1만원을 넘을 지가 관심을 모았다. 내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3.9%만 오르면 1만원이 되기 때문이다. 지난 2년간 최저임금은 5.1%, 5.0% 올랐기 때문에, 내년에는 1만원을 넘을 것이란 관측이 나왔다. 그러나 이번에도 노동계가 10여년 째 요구한 ‘최저임금 1만원’에는 미치지 못했다. 최근 5년간 최저임금과 전년 대비 인상률은 2019년 8350원(10.9%), 2020년 8590원(2.87%), 2021년 8720원(1.5%), 2022년 9160원(5.05%), 올해 9620원(5.0%)이다.

 

올해는 최저임금 수준을 의결하기까지 가장 오래 걸린 해로 기록됐다. 최저임금 제도는 1988년 도입된 뒤 3차례 제도가 변경됐다. 현재와 같은 방식이 적용된 2007년부터 작년까지 최장 심의기일은 2016년의 108일이었다. 올해 최저임금 심의에 걸린 기간은 110일이다.

 

이날 투표 결과는 공익위원 대부분이 사용자위원들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