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폴 김종익 기자 |
정부는 2023년 세법 개정안을 발표하며 저출산 문제 해결과 결혼, 양육 부담 완화를 위한 여러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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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자금 양가 3억까지 증여세 공제 현행으로는 부모가 성인 자녀에게 10년간 5천만 원까지 증여세 없이 물려줄 수 있었습니다. 이 기준은 2014년 이후로 변동이 없었지만, 소비자물가 상승과 명목국민총소득 증가로 인해 결혼비용이 크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 총 4년간 직계존속으로부터 받은 재산 가운데 1억 5천만 원까지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 새로운 제도를 도입합니다. 이를 통해 부부가 결혼자금으로 최대 3억 원까지 증여를 받을 경우, 증여세를 부담하지 않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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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장려금 2배 확대 현행으로는 18세 미만 자녀를 키우는 가정에 지급되는 자녀장려금이 1인당 최대 80만 원으로 지급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를 2배로 확대하여 18세 미만 자녀를 키우는 가정에 속한 수혜 가구가 104만 가구로 늘어나며, 총 지급금액은 1조 원으로 증가합니다. 또한, 소득 요건도 부부합산 총급여액 7천만 원으로 대폭 늘리고, 자녀 한 명당 최대 지급액도 100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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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조리비용 세액공제 확대 연 2백만 원 한도의 산후조리비용 세액공제가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자에서 모든 근로자로 대상이 확대됩니다. 또한, 6살 이하 영유아 의료비에 대해서는 한도 없이 모두 15%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개선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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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상향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한도가 월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상향됩니다. 또한, 회사가 근로자에게 출산축하금 등을 손금 및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부담을 덜어줍니다.
정부는 이러한 정책들을 통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여 인구 위기 대응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 세법 개정안은 다음 달 11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9월 1일 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그러나 혼인과 이혼 반복에 따른 증여세 포탈을 막기 위해 국세청은 철저한 검토를 약속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