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요원이라니... 태양광설비 1천560여점 밀반출

 

뉴스폴 김종익 기자 | 부산경찰청 안보수사대는 50대 A씨를 북한에 국내산 태양광 발전시스템을 밀반출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다. A씨는 2015년 8월부터 2016년 7월까지 북한 공작원인 B씨와 접촉하여 국내산 태양광 설비 1천560여점을 북한에 넘긴 것으로 확인되었다.

 

A씨는 B씨의 태양광 제품 밀반입 제안을 받아들인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들은 중국에서 만나며 여러 차례 교신을 이어온것으로 전해졌다. 수사 당국은 B씨가 A씨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하여 태양광 기술을 확보하려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부산지검에 송치된 사건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해주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 사안은 국가보안법을 위반하는 중대한 사안으로서, 국내 태양광산업과 북한 사이의 간첩 및 반국가적 활동에 대한 경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의 조사 결과에 따라 추가적인 개발이 있을 수 있으며 이 사안은 국내와 국제적으로 큰 관심을 받게 될 것으로 보여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