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구속영장 기각…"증거인멸 염려 단정 어렵다"

 

뉴스폴 김종익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7일 구속 위기에서 벗어났다. 검찰은 이 대표에게 여러 의혹의 정점으로 의심되는 신병을 확보해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 시절 이뤄진 각종 비리행위를 조사하려는 계획이었으나, 서울중앙지법의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유 부장판사는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하며, 백현동 개발사업과 대북송금 사건에 대해서도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직접적인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에서 피의자의 방어권을 배제할 수 없다고도 봤습니다. 검찰의 증거인멸 우려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대표는 백현동 개발사업에서 특혜를 몰아주고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 그리고 대북송금 사건에서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에게 북한에 대납하도록 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 대표를 '선거 브로커'로 꾸미고 그룹 사업 확장을 위해 이용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대표는 영장심사에서 검찰의 주장을 반박하고 과도한 검찰권 행사에 억울함을 주장했으며, 영장이 기각된 후 녹색병원으로 돌아갈 예정입니다. 그는 이번 사건을 통해 당내 리더십을 회복하고 검찰을 향해 대대적인 반격을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검찰은 수사 정당성에 타격을 입고 수사 계획을 재조정해야 할 상황에 처해 있으며, 남아있는 관련 수사도 한동안 표류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추석 연휴가 지나면 다시 수사 방향을 정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