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폴 김종익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윤 대통령을 '전형적인 확신범'으로 지칭하고 재범 우려,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 등을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서울서부지법에 제출한 약 150여쪽 분량의 구속영장 청구서에서 윤 대통령이 범행을 전혀 뉘우치지 않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같이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사태 이후 여러 차례 대국민 담화와 자필 편지, 탄핵 심판, 공수처 조사 등을 통해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주장했다고 설명했다.
공수처는 또한 윤 대통령이 2차 계엄을 실행하려 했던 정황이 있다며, 이에 대한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향후 탄핵이 기각될 경우 다시 비상계엄 등 극단적인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있다고도 덧붙였다. 특히,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후 윤 대통령이 휴대전화를 교체하고 메신저 앱인 텔레그램을 탈퇴한 점을 근거로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 측은 "황당한 이야기"라며, 이날 오후 2시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공수처의 주장에 대해 적극 반박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윤 대통령 측 변호인인 윤갑근 변호사는 "비상계엄은 직을 걸고 하는 것인데 확신 없이 비상계엄을 하는 게 말이 되느냐"며 "확신범이라는 건 죄가 없다는 이야기"라고 주장했다. 이어 "대통령으로서는 국가 위기 상황으로 판단하고 헌법상 권한을 행사해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공수처가 2차 계엄과 관련된 재범 위험을 거론한 것에 대해서는 "그게 말이 되느냐"며 "물리적으로 상황적으로 대한민국의 여건상 계엄을 두 번 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윤 변호사는 또 텔레그램 관련 문제에 대해서도 "텔레그램에는 엄청난 정보와 문자 메시지가 들어오고 쓸 데 없는 것도 많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당연하고, 일반인도 다 하는 일"이라며 "이를 증거인멸이라고 하는 것은 부실 수사"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이날 오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윤 대통령을 접견한 뒤, 윤 대통령이 영장실질심사에 직접 출석할지 여부를 언론에 밝힐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