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에 징역 15년 구형…“SM 인수 과정서 시세조종”

 

뉴스폴 김종익 기자 | 검찰이 SM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 겸 경영쇄신위원장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29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양환승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김 위원장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5억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카카오 그룹의 총수이자 최종 의사결정권자로, 적법한 경쟁 방식이 가능하다는 보고를 받았음에도 이를 거부했다”며 “시세조종 행위로 발생한 범행 수익의 최종 귀속 주체로서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 위원장은 2023년 2월 카카오의 SM엔터테인먼트 인수 당시, 경쟁사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SM 주가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리는 방식으로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개매수가보다 높은 가격에 주가를 고정해 투자자들의 정상적인 판단을 흐리게 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카카오는 당시 하이브와 SM 인수를 놓고 치열한 경쟁을 벌였으며, 결과적으로 카카오가 최대 주주에 올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