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폴 김종익 기자 | 정부가 추진한 대규모 정부조직 개편안이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는 정부조직법 개정안,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 공포안 등이 심의·의결됐다.
개정안은 10월 1일 관보에 게재되며 대부분 조항은 즉시 시행된다. 다만 검찰청 폐지, 기획재정부 분리 등 일부 조항은 유예 기간을 두고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시행된다.
검찰청은 내년 10월 1일 폐지되며, 수사 기능은 중대범죄수사청, 기소 기능은 공소청으로 분리된다. 이에 따라 검찰청은 설립 78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된다. 중수청과 공소청은 법률 공포 다음 날인 내년 10월 2일부터 정식 출범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는 내년 1월 2일부터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분리된다. 이는 2008년 두 부처를 통합해 기획재정부를 출범시킨 이후 18년 만의 변화다.
이외에도 여러 부처의 명칭과 기능이 조정된다. 환경부는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개편되며,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업무 일부가 이관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통상부로 명칭이 변경된다. 여성가족부는 성평등가족부로 이름을 바꾸고, 통계청과 특허청은 각각 국가데이터처, 지식재산처로 격상돼 국무총리 소속 독립기관으로 전환된다.
사회부총리직은 폐지되고, 재정경제부 장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각각 부총리직을 겸임하게 된다.
한편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하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도 이번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해당 법안이 공포되면 기존 방통위원장은 임기 종료에 따라 자동 면직된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국회 상임위원회 명칭 등을 정부조직 개편에 맞춰 조정하는 국회법 개정안, 국회 위원회에 출석한 증인이 위증할 경우 위원회 활동이 종료된 이후에도 고발이 가능하도록 하는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함께 의결됐다.
이번 정부조직 개편안은 지난 25일 국회에 상정된 후 여야의 필리버스터 등 격론 끝에 4박 5일간 여당 주도로 통과됐다. 정부는 개정안 공포 이후 각 부처별 후속 조치를 신속히 추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