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폴 김종익 기자 | 국세청이 본인의 동의 없이 금융재산을 조회하는 일괄조회 건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 유동수(인천계양갑)은 국세청의 자료를 토대로 작년에 이루어진 일괄조회 건수가 2017년의 1514건 대비 161.09% 폭증하여 3953건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금융재산을 조회하는 방법으로 개별조회와 일괄조회라는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한다. 일괄조회는 국세청이 납세자가 이용하는 모든 은행과 금융사의 계좌, 주식, 보험 내역 등 금융거래 내역을 납세자의 동의 없이 확인할 수 있는 제도다.
국세청은 일반적으로 상속세나 증여세를 부과하기 위해 금융거래 내역을 확인할 때, 상속세 부과제척기간인 10년을 기준으로 조회를 수행한다. 이와는 달리 검찰이나 경찰과 같은 수사기관은 개인의 금융재산을 확인하려면 법원의 허가, 즉 영장이 필요하지만 국세청의 일괄조회 요청은 특별한 허가 없이 가능하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일괄조회 건수는 2017년의 1514건에서 2018년에 2509건, 2019년에 2755건, 2020년에 2771건, 2021년에 3301건, 그리고 2022년에는 3953건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한편, 개별조회는 2017년 5661건에서 2018년 5055건으로 다소 감소한 뒤 2019년부터 다시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2019년에는 5457건, 2020년에는 5178건, 2021년에는 5582건, 그리고 2022년에는 5637건으로 상대적으로 소폭 증가하였다.
유동수 의원은 "2022년 국정감사에서 국세청의 일괄조사 문제를 지적했으나, 오히려 지난해에는 2021년에 비해 1.5배 증가하는 등 국세청이 기본권을 침해할 우려가 큰 일괄조사를 남발하고 있다"며 "국세청의 일괄조회 요청을 받은 금융기관은 거부할 수 없고, 납세자는 국세청 일괄조회 이후에 자신이 조회 범위에 들어간 사실만 알게 된다"고 지적했다.
유동수 의원은 이어서 "국세청의 '깜깜이 조사'를 막고 무분별한 계좌추적을 예방하기 위해 일괄조회 규정을 명확히 하고 이를 공개해야 한다"며 "이번 국정감사에서 일괄조사의 문제점을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강조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상속세나 증여세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사망 이후 2년이 지나야 하기 때문에 2020년부터 자산 가치가 계속해서 증가하면서 조회 범위 내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늘어난 것"이라고 설명하며 "금융조회가 늘었다고 해서 추징세액이 반드시 높아지는 것은 아니며, 금융조회 이후 성실하게 신고한 부분은 추징하지 않기 때문에 금융재산 조회와 추징세액은 직접적으로 연결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